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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헤럴드경제 박동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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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개 항목 보장…15개 보장금액 상향
뺑소니 교통사고, 온열·한랭질환 보장
울산 울주군이 올해부터 군민안전보험 혜택을 확대한다. 사진은 울구군청 전경 [울주군 제공]

울산 울주군이 올해부터 군민안전보험 혜택을 확대한다. 사진은 울구군청 전경 [울주군 제공]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울산 울주군민이면 온열·한랭질환자까지 진단비와 입원비를 받는 ‘군민안전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울산 울주군은 올해부터 군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을 상향하고 보장항목도 확대한다.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및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된다.

올해는 기후 변화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비해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및 입원비’도 보장한다. 열사병 또는 저체온증 등 발생 때 진단비 20만원, 입원비 1일 10만원씩 최대 5일까지 지원한다. 이에 따라 보장항목은 기존 31개에서 33개로 늘었다.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 사망 등 15개 주요 항목의 보장금액은 기존보다 1000만원씩 증액해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주요 보장 내용을 보면, 농촌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1000만원을 비롯해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익사사망 3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3000만원 ▷개물림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등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울주군 군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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