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사전검토 서비스' 포스터 |
이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오는 3월 1일부터 음식점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구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희망하는 음식점에 사전검토 서비스를 제공해 영업 형태와 시설 기준, 위생 관리 등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미리 검토할 방침이다.
영업주는 ▲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 출입문 표시 ▲ 조리 공간 분리 ▲ 위생·안전 관리 ▲ 반려동물 이동 통제 등 시설을 완비한 후 사전검토를 신청하면 가능 여부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QR코드를 통해 서초구보건소 식품위생 게시판에 게시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 기준'과 유의 사항, 사전검토 서비스 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사전검토 서비스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선제적 지원"이라며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건강한 외식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 점검과 영업주 교육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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