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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 '킥라니' 사고 잇따라..."면허 확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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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라니처럼 갑자기 튀어나와 '킥라니'라고도 불리는 전동 킥보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두 살배기 엄마를 중태에 빠뜨렸던 킥보드 운전자는 무면허였는데, 서울시가 면허 확인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전동 킥보드가 인도를 빠르게 질주하더니, 엄마와 함께 있는 두 살배기 아이 쪽을 덮칩니다.


놀란 엄마는 재빨리 아이를 당겨 보호하려 하는데, 이 과정에서 넘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목격자 (지난해 10월) : 아버지의 절규 같은 소리가 들려서 밖에 나가 보니까 킥보드를 탄 여중생 2명이 서 있었고 어머니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상태였는데….]

전동 킥보드는 법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지만, 이 사고를 낸 중학생 2명은 모두 면허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무면허 킥보드 사고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최근 4년 새 2.5배나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미성년자 사고는 45%, 이들을 포함한 무면허는 절반이 넘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킥보드를 빌려줄 때 운전면허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을 보면 전동 킥보드 사업자의 고객 운전면허 확인 의무를 명시하고, 면허를 확인하지 않으면 시장이 경찰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는 오는 23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 조례안을 공포할 방침인데,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디자인 : 신소정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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