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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업주 606명, 채용 단계서 ‘사전 확인’ 가능해진다

헤럴드경제 김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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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19일부터 ‘고용24’ 오픈API로 명단공개 정보 민간 개방
취업포털 채용공고 연동…구직자 체불 위험 사전 차단 기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를 민간에 개방한다. 구직자가 채용 단계에서 체불 위험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18일 고용노동부는 오는 19일부터 고용24 오픈API(민간 데이터 개방 방식)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는 3년간 사업주 이름과 체불액 등이 공개된다. 이달 13일 기준 명단공개 대상자는 606명이다.

그동안 임금체불 사업주 정보는 노동부 누리집에 텍스트 형태로만 게시돼 실제 구직 과정에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방으로 민간 취업포털 등은 채용공고 등록을 요청한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고용24에 입력해 해당 기업이 임금체불 명단공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확인 결과를 채용공고에 연동·표시하면 구직자는 일자리 검색 단계에서 임금체불 위험을 미리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정숙 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조치는 구직자의 임금체불 피해 예방과 알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용24를 통해 구직·채용 과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적극 발굴해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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