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뉴스1 |
수도권 집을 팔고 지방에 집을 사면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한 번에 최고 6억원을 납입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IRP는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연금을 받을 때도 저율로 과세돼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 불린다. 연간 납입 한도는 1800만원으로 제한돼 있는데, 이를 풀어주자는 게 이번에 발의되는 법의 골자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6·27 대출 규제’ ‘10·15 주택시장 공급 방안’ 등 잇따른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이번 개정안도 이런 맥락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산 후, 해당 지역으로 주민등록 이전까지 마친 사람은 주택 양도 차액 중 최대 6억원을 IRP 계좌에 납입할 수 있다. IRP는 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수익에 대한 과세가 이연되는 데다 연금 개시 후에도 최저 3.3% 세율로 과세되는 상품이다.
이런 장점 덕에 자산을 증식할 때 필수 계좌로 여겨진다. 1년에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이 1800만원으로 제한돼 재테크족(族) 사이에선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런 단점을 보완한 게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인 셈이다. IRP 납입금 한도 확대라는 혜택만 챙기는 것을 막기 위해 10년 이내에 다시 수도권 주택을 취득하거나 수도권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혜택을 취소하는 안도 법안에 담겼다.
박민규 의원은 “서울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세와 공급 부족 문제는 단순한 규제로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법안은 수도권 주택을 매도한 세대가 지방으로 이전하면서도 노후 보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세종=문수빈 기자(bea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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