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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정년 65세로 늘리면 이중구조 심화도 불가피…연공제 타파 목소리도↑

메트로신문사 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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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법적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5년 늦추는 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노동계와 경제계 등 이해당사자들과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해를 넘겨, 해법 마련이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정부·여당과 노동계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숙련 일자리 안정화,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일치를 위한 법적 정년 연장 의무화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과 경제계는 정년 연장이 대기업·공공기관 중심의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비정규직 중심간 2차 노동시장 간 임금·복지 등에서 크게 격차가 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가속화시킬 것이며, 정년 도달자의 고용 연장으로 청년층의 신규채용 일자리가 줄어 미래세대의 손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법적 정년 연장 반대론자들은 '퇴직 후 재고용' 등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를 선호한다.

정년연장을 두고 찬반론이 엇갈리는 와중에 정년연장을 논의하기 앞서 연공급제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연공급제는 근속연수·연령 등 연공서열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제도로, 장기근속을 유도하지만 경직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생산성이 낮아질 수 있다. 취업에만 성공하면 연공급제 하에서 안정적인 고임금을 꾸준히 받을 수 있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의 10%대인 가운데, 법적 정년연장이 이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연공급제를 다수 채택하고 해고가 어려운 '폐쇄적 노동시장'인 한국에서, 기업이 고임금인 고령층 노동자의 고용을 의무화할 경우 기업은 부담을 5년 동안 떠안아야 한다.

이용석 공인노무사는 "임금체계 개편 없는 정년연장은 사실상 복지고용을 강요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고용은 기업이 고령 인력들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정년연장 등) 때문에 인력 고용을 강제로 떠맡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 노무사는 "정년연장 여부를 둘러싼 프레임에서 벗어나, 임금체계 개편 특히 연공이 아닌 직무나 직무수행능력이 기준이 돼 동일 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되는 임금체계로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심각성을 언급하면서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 확립을 주문하기도 했다.

송서율 국민의힘 쓴소리위원회 위원은 "법정 정년 연장이 졸속으로 추진된다면 그토록 해결하려 노력했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더욱 심화될 것이 자명하다"며 "또한,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곳이 주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현재 경력과 소득이 단절된 청년에게는 법정 정년 연장이 더 가혹한 현실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재앙적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반드시 기존 연공급 체계에서 벗어나서 인사평가체계가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발전해야 하고, 그에 따른 임금구조의 합리적 개편을 비롯해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을 유지하고 보완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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