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롯데케미칼 제공] |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30% 감축 목표를 제시한 정부가 폐플라스틱 열분해(화학적 재활용)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한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에서 1%에 불과한 열분해 분야를 활성화해 부산물로 고품질 재생유 생산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분야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 사업자를 19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과제를 제안하고 실증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멘트 소성로 보조연료, 고형연료제품(SRF) 제조 등 열적 재활용에 치중된 폐플라스틱 재활용 방식을 부산물로 고부가가치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현재 열적 재활용 58%를 차지하고 폐플라스틱을 분쇄·가공해 플레이크를 생산하는 물질 재활용이 41%, 열분해는 1%에 그친다.
먼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열분해 원료 실증 과제'를 추진한다. 현재 열분해 시설에는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이 주로 반입되며,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은 수거체계 미비, 처리비용 등의 문제로 대부분 열적 재활용 되어왔다. 이에 사업장 발생 폐플라스틱을 열분해 원료로 용이하게 사용하도록 실증기간동안 폐기물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고 재활용 공정에서 유해성, 경제성 등을 검증하여 순환자원 인정 기준을 마련한다. 유해성이 낮고, 유가성이 있는 폐기물로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는다.
'SRF 열분해 원료 사용 실증 과제'도 추진한다. 현재 SRF는 발전시설, 산업용보일러 등 허가받은 사용시설에서만 에너지 회수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나, 이를 열분해 시설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규제특례를 부여한다. 실증기간 동안 열분해유 발생량(수율), 잔재물 성상 등을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열분해 잔재물에 대한 재활용 실증 과제'를 실시한다. 현재 열분해 잔재물에 대한 별도의 폐기물 분류코드가 없어 소각시설 바닥재, 연소잔재물 등으로 분류하고 주로 매립 처분중이나, 열분해 잔재물을 활용하여 토지개량제, 건축자재 등 재활용 제품 생산 가능성을 실증한 후 폐기물 분류번호와 재활용 가능 유형 신설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사전검토위원회와 심의위원회 심의·승인과정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규제특례를 부여할 방침이다. 규제특례 승인사업자는 2년(추가 2년 가능) 동안 실증과제를 마무리해야 한다. 기후부는 실증사업비 최대 1억2000만원, 책임보험료 최대 2000만원과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 컨설팅을 지원한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열분해 기획형 과제를 비롯해 폐플라스틱의 고품질 재활용 확대를 위해 다각적 지원을 추진하겠다”라며, “순환경제 전 분야에서 한차원 높은 기술과 서비스가 사업화 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발굴하고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