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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빙 로봇’ 계약 해지 때 할인금 반환 몰랐다가 난감... 지난해 렌털 계약 약관 분쟁 75%가 외식업 집중

조선일보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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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렌털(대여) 계약과 관련된 약관 분쟁 가운데 70% 넘게 외식업에 집중됐고, 서빙 로봇 같은 무인화 기기의 렌털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유형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일러스트=양진경

일러스트=양진경


18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처리한 약관 분쟁 조정 사건은 124건이었고, 이 중 약 75%인 93건이 외식업 분야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분쟁 품목은 테이블 오더(주문) 태블릿, 서빙 로봇, 키오스크 등 무인화 기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부당한 설치비 반환 요구, 할인 금액 반환 등의 계약 조항에 따른 분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 업체 사업자가 경기 불황, 경영 악화 등으로 부득이하게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예기치 않은 큰 비용을 청구받아 분쟁이 발생하고, 렌털 계약서에 위약금 산정 기준, 설치비 및 할인 금액 반환 등 조항이 이미 기재돼 있어 렌탈 회사의 비용 청구에 이의 제기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분쟁 조정 사례를 보면, 분식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키오스크 36개월(3년) 렌털 계약(월 렌탈료 5만원)을 체결했는데, 렌털 시작 2년 후 A씨가 음식점을 폐업했다. 렌털 회사는 A씨에게 잔여 계약 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위약금 약 30만원과 2년간 할인해준 렌털비 48만원의 지급을 청구했다. 이후 A씨는 위약금이 과도하고 할인 렌털비 반환 청구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위약금의 감면과 할인 렌털비 반환 청구의 철회를 요구했다.

조정원은 이 같은 렌털 계약 관련 위약금 등 분쟁이 있는 경우 렌털 장비의 재사용 가능 여부, 실제 제품 가액, 물품 대여 서비스업 분쟁 해결 기준 및 표준 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약금 등 금액을 재산정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조정원은 “렌털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해지 시의 위약금 산정이나 설치비 청구, 할인 금액 반환 등의 조항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렌털 계약 해지 문제로 피해 구제가 필요한 경우 조정원 ‘온라인 분쟁 조정 시스템(https://fairnet.kofair.or.kr)’에 직접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분쟁 조정 콜센터(전화 1588-1490)’를 통한 상담도 가능하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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