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24' 오픈 API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 개방
민간 취업플랫폼에 구인 공고를 올린 사업주의 임금체불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9일부터 '고용24' 오픈API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를 민간에 개방한다고 밝혔다.
개방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로, 명단공개 대상은 1월 13일 기준 606명이다. 해당 정보는 3년간 공개된다.
민간 취업플랫폼에 구인 공고를 올린 사업주의 임금체불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9일부터 '고용24' 오픈API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를 민간에 개방한다고 밝혔다.
개방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로, 명단공개 대상은 1월 13일 기준 606명이다. 해당 정보는 3년간 공개된다.
그간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은 노동부 누리집에 텍스트 형태로만 게시돼 실제 구직 과정에서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민간 취업포털도 노동부 누리집 링크를 연결하는 방식에 그쳐 채용공고와의 직접 연계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오픈API가 개방되면 민간 취업플랫폼은 채용공고를 등록한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고용24 시스템에 입력해 임금체불 명단공개 대상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채용공고 화면에 임금체불 여부를 표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구직자는 일자리 검색 단계에서부터 임금체불 위험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고용24는 이미 행정용으로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여부 API를 활용해 왔다. 현행 직업안정법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은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의 구인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실제로 고용24는 해당 사업주의 구인 신청을 미게재 처리해 왔다. 다만 민간 영역에서는 데이터 연계가 제한적이었다.
이번 API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 공공기관, 학교 등이 이용 대상이다. 고용24 회원가입 후 오픈API 서비스 메뉴에서 이용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인증키가 발급된다.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확인증을 제출해야 한다.
조정숙 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구직자의 임금체불 피해 예방과 알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용24를 통해 구직·채용 과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적극 발굴해 개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