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만 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받으신다면, 우선 투자사기 가능성부터 의심하셔야 합니다. 최근 비상장주식의 '상장 임박'을 미끼로 한 IPO 투자사기 관련 소비자 피해 민원이 금융감독원에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들 사기 유형은 과장된 사업 내용과 허위 상장 정보를 내세워 투자자를 현혹하는 방식이 주를 이룹니다. 특히 상장이 실패할 경우 재매입을 통해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하며 투자자의 기대 심리와 피해보상 심리를 동시에 자극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금융회사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FDS)을 회피하기 위해 거래 확인 전화가 올 경우 답변할 내용을 사전에 지시하는 등 치밀한 수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상장이 임박했다며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받은 경우, 해당 기업의 공시 여부부터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상장 절차를 진행 중인 회사라면 증권신고서 등 관련 공시 의무가 발생하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이나 한국거래소 IPO 현황을 통해 상장 예비심사 신청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시자료가 전혀 조회되지 않는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1대1 채팅방,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투자 권유를 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불법업체와의 거래로 발생한 피해는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렵습니다. 금융회사를 사칭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직접 연락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재무 현황이나 사업 구조, 투자 위험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 만큼, 제공되는 정보가 허위이거나 과장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투자자는 회사와 사업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인터넷 기사나 블로그, SNS 등을 통해 접하는 투자 정보 역시 조작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소정의 사례비를 받고 특정 내용의 기사나 게시글을 작성해 유포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가 불법 금융투자로 의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이나 경찰청(112)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속한 신고만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