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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온실가스 감축사업 기업 대출' 3조 규모 이자 지원

뉴스1 김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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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100억 이하 대출 절차 간소화

대·중소기업 동시 참여 시 대출한도 가산



30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의 환경부 현판이 10월 1일 출범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돼 있다.  2025.9.30/뉴스1 ⓒ News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30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의 환경부 현판이 10월 1일 출범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돼 있다. 2025.9.30/뉴스1 ⓒ News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의 신규대출 지원 이차보전 규모를 3조 원 규모로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은 녹색경제활동, 국제감축사업 등 국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약한 은행에서 시설자금을 대출받으면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출 기간은 최대 10년이며, 대출한도는 기업집단별 최대 2조 원이다. 기업이 대출 신청 시 감축계획을 함께 제출하면, 금융기관은 외부기관을 통해 감축계획을 검증한 후 우대금리 지원을 제공한다.

정부는 시중은행이 기업에 부여한 우대금리의 최대 50%(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이자 비용을 지원해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춘다.

올해 이차보전 규모 3조 원은 2025년 1조 5500억 원보다 약 2배에 가깝게 늘어난 것이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00억 원 이하 대출의 감축 계획에 대한 별도 외부 검증 절차를 간소화한다. 감축 계획에 대한 외부 기관 검증을 금융기관의 녹색여신 검증 절차로 대체해 외부 검증에 드는 비용과 절차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업 전반의 탈탄소 전환을 위해 공급망 내 감축 투자 확산도 지원할 예정이다. 대기업과 협력 중소·중견기업이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에 함께 참여하면 기업집단별 대출한도를 최대 30%까지 가산받을 수 있다. 이로써 대기업 중심의 단독 투자뿐 아니라 협력사의 감축 투자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은 산업·신한·농협·국민·수출입·우리은행 등 6개 금융기관과 함께 운영된다. 대출상품 관련 문의는 올해 1월 말부터 참여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기업의 탈탄소 전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금융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중소·중견기업의 절차 부담을 낮춰 녹색금융 활용을 넓히고, 민간 주도의 탄소중립 실현을 가속하겠다"고 말했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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