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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문 닫고 서빙로봇 위약금에 운다…렌탈 분쟁 주의해야

연합뉴스 이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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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계약 때 해지 요건 잘 확인해야"
음식 서빙 로봇[Getty Images/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는 무관함.

음식 서빙 로봇
[Getty Images/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는 무관함.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 치킨점을 운영하는 A씨는 월 60만원을 내고 식기세척기, 튀김기, 포스기, 테이블 오더 태블릿을 이용하기로 하고 36개월 렌탈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8개월 만에 폐업하게 돼 계약을 해지하려고 했더니 렌탈 업체는 잔여기간 요금의 60%인 1천8만원과 위약금, 계약 체결 시 면제했던 설치비 10만원까지 청구했다.

#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는 월 40만원에 36개월간 서빙 로봇을 계약했다. 하지만 경영이 악화해 10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자 렌탈업체는 잔여 계약기간 렌탈료의 70%를 위약금으로 요구했다.

18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최근 외식업계에서 인건비 등을 줄이려고 디지털·무인화 기기 렌탈 서비스를 계약했다가 이처럼 중도 해지 과정에서 과도한 위약금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약관분쟁조정협의회가 작년 1년간 처리한 분쟁 조정 442건 중 렌탈 계약을 둘러싼 갈등이 124건(28.1%)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93건이 외식업 분야에서 발생했다.

주요 분쟁 품목은 테이블에서 바로 주문할 수 있는 태블릿, 서빙 로봇, 키오스크 등 무인화 기기였다.

위약금이 과도하거나 설치비 및 할인금 반환을 요구해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뒤늦게 살펴보니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산정 기준이나 설치비 및 할인금 반환 등이 규정돼 있어 과도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제대로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많다고 공정거래조정원은 전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이처럼 렌탈 계약 중도 해지 분쟁이 생기는 경우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장비의 재사용 가능 여부, 실제 제품가액, 물품대여서비스업 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위약금을 재산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다만 렌탈업체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최초 계약 전에 위약금 기준, 설치비 및 할인금액 반환 청구 여부 등의 조항을 면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공정거래조정원은 당부했다.


도움이 필요한 중소 사업자 등은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https://fairnet.kofair.or.kr)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분쟁조정 콜센터(☎ 1588-1490)로 연락하면 된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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