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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지급 청구서류 간소화' 등 제도개선 우수사례 9건 선정

연합뉴스 양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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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행정제도 개선 계획'을 완료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해 행안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고 18일 밝혔다.

2025년 행정제도 개선 주제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법·제도 개선'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845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소관 부처별 심사를 거쳐 89건의 제도개선 과제가 채택됐다. 이중 '군입대 저소득청년 공공임대주택 재계약 특례 적용'(국토교통부),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외교부), '여권 분실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절차 개선'(법무부), '노령연금지급 청구서류 간소화'(보건복지부) 등 9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향후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해 채택과제의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집을 제작해 전 기관에 공유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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