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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신청…공공 수의계약 혜택

연합뉴스 양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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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19일부터 2월 19일까지 '2026년 상반기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혁신제품 제도는 공공성과 기술 혁신성이 인정되는 중소기업의 제품을 조달 적합 제품으로 등록·지원하기 위해 운영돼 왔다.

행안부는 재난안전 분야 혁신제품의 발굴을 담당한다.

재난안전 혁신제품 신청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행안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되거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재난안전 혁신제품으로 지정될 경우 향후 3년간 조달철 시범 구매 사업 대상이 되며, 공공기관 수의계약 시 가점을 받는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자세한 내용이 담긴 공고문은 행안부 누리집(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정 신청은 산업기술 연구개발(R&D) 디지털 플랫폼(srome.keit.re.kr)에서 하면 된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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