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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혜훈 청문회 단독개최하나…국힘 "낙제·부적합" 보이콧 시사

아시아경제 문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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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냥 옹호 어렵다" 민주도 부담 기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거듭하면서 19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에 따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제출된 자료가 부실한 만큼 청문회를 연기하자고 맞서고 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 자료 답변서를 통해 확장 재정, 경제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후보자에게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은 ▲아파트 부정 청약 ▲영종도 부동산 투기 ▲보좌진 폭언·갑질 ▲증여세 탈루 ▲자녀 병역 특혜 등이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담당하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이 후보자가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청문회를 개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9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이미 상식과 한계를 넘어섰다"며 "국회 청문회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후보자는 최소한의 자료 제출조차 외면한 채 국회 청문회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무엇을 더 검증하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만약 임 위원장이 19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을 근거로 민주당 간사가 사회를 보고 강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제50조에 따르면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울 경우 위원장이 소속되지 아니한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돼 있다.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를 강행하면 국민의힘은 모두 불참할 방침이다.

한편 인사청문회가 끝까지 불발될 경우에도 대통령은 관련 법에 따라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르면 국무위원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기간 내 진행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해당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거듭 요청할 수 있다. 이후에도 보고서 송부가 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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