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저희 부부는 결혼 후 아이가 다섯살 때 별거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10년째 별거 중입니다. 결혼 후 저는 맞벌이를 하면서 혼자 살림을 하고 아이도 키웠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생활비도 한번 제대로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버는 돈은 저축하고 대출을 갚는다고 했고 생활비는 제가 버는 돈으로 쓰자고 했는데요. 당시엔 제가 경제 활동을 하고 있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술만 마시면 눈빛부터 달라지고, 욕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 나중에는 아이 앞에서 저를 때리는 걸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술을 마시면 방에서 아이와 죽은 듯 숨죽이는 것도 한두 번이지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섭고 견디기 힘들어서 어느 날 달랑 가방 하나 들고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가게 되었고요. 그후로 남편을 만나는 게 두려워서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남편도 연락을 해오지 않아 자연스럽게 10년 별거로 이어졌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후 아이가 다섯살 때 별거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10년째 별거 중입니다. 결혼 후 저는 맞벌이를 하면서 혼자 살림을 하고 아이도 키웠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생활비도 한번 제대로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버는 돈은 저축하고 대출을 갚는다고 했고 생활비는 제가 버는 돈으로 쓰자고 했는데요. 당시엔 제가 경제 활동을 하고 있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술만 마시면 눈빛부터 달라지고, 욕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 나중에는 아이 앞에서 저를 때리는 걸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술을 마시면 방에서 아이와 죽은 듯 숨죽이는 것도 한두 번이지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섭고 견디기 힘들어서 어느 날 달랑 가방 하나 들고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가게 되었고요. 그후로 남편을 만나는 게 두려워서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남편도 연락을 해오지 않아 자연스럽게 10년 별거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이혼을 해야할거 같아 재산을 정리하자고 했더니 ‘누가 집을 나가라고 했냐, 마음대로 집을 나가 혼자 살아놓고 무슨 소리냐’며 오히려 기가 막히다는 반응입니다.
별거를 시작할 때 남편 이름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중도금은 다 낸 상태이고 살고 있던 전세보증금을 빼서 잔금을 내고 입주하려고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요. 혹시나 하고 등기부를 떼보니 그 집은 다행히 아직 남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은 재산분할을 할 수 있을까요?
- 10년 별거했어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즉 재판이 끝나는 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별거 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이라도 혼인 중 형성된 재산과 관련성이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도 “별거 중에 형성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서 유래했거나 부부의 협력으로 유지·관리된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별거 후 10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자동으로 ‘분할 제외’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연의 10년 전 분양받은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 혼인생활을 시작한 이후 별거 이전에 이미 아파트 공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별거 전에 계약금과 중도금이 납부되었고, 그 시기 사연자는 자녀를 출산하며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 왔습니다. 또한 별거 이전에 납입된 중도금과 잔금의 재원이 당시 부부가 함께 살던 전세보증금에서 충당될 수 있었던 점을 보면, 아파트 자금 자체가 혼인 중 공동생활을 통해 형성된 재산에서 나온 것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남편이 별거 이후에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그 형성과정이 혼인 중의 협력과 재산에서 비롯된 이상 혼인 중 형성된 재산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며, 당연히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잔금 납부 역시 혼인 중 공동자금(전세보증금 등)으로 이뤄진 이상, 단순히 당시의 분양대금 수준이 아니라 아파트 자체가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아파트의 가격은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요?
△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 현재 아파트의 시가가 재산분할의 기준이 됩니다. 분양 당시 금액과 별거 후 10년이 지난 현재 시세는 큰 차이가 있을 것이고, 남편은 “별거 당시 이미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었으니, 그 시점의 분양대금만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의 대상이 ‘분양대금’이 아니라 ‘아파트 자체’라면, 그 평가 시점은 재판이 종결되는 시점(사실심 변론종결일)의 가액이 됩니다.
즉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시간이 지나 가치가 상승했다면, 그 상승분 역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일부로서 평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로 부부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0년간 별거해 온 사건에서, 남편은 “별거 당시 납부한 분양대금만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현재의 아파트 시가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인정했습니다. 즉 중요한 것은 ‘언제 등기를 했느냐’가 아니라, ‘그 아파트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이냐 아니냐’ 입니다.
-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 재산분할 비율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법원은 보통 아파트 형성 과정, 유지·관리의 기여도, 혼인 기간, 부부의 경제력과 소득 수준, 가사·육아 기여 정도 등을 모두 살펴 비율을 정합니다.
사연자의 경우, 맞벌이를 하면서 생활비를 전적으로 부담하고 아이를 혼자 돌봐온 점이 혼인 중 실질적 기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얼마나 벌었는지, 생활비를 어떻게 부담했는지, 자녀 양육비를 얼마나 지출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참고로, 앞서 소개한 30년간 별거한 부부 사건에서는 남편이 오랜 기간 아파트를 소유하며 관리비를 납부하고 재산을 유지해온 점이 일부 인정되어, 법원은 아내에게 25%의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사안마다 사정이 달라 비율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뒷받침할 증거를 꼼꼼히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5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