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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분양권 불법 전매 포상금은 지자체 재량"

아주경제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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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분양권 불법 전매 사례 신고자에게 포상금 미지급
대법, 사건 파기환송..."의무로 명시한 규정 아냐"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분양권 불법 전매 사례를 신고한 이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자체의 재량행위라고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익신고자 A씨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해 12월11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익신고자 A씨는 지난 2015년 11월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사례 1141건을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 지자체에 신고했다. A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기도는 2018년 6월 수사와 형사 처벌이 확정된 불법 전매 52건에 대해 형사재판 확정 증명을 통지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이듬해 6월 경기도에 신고에 대한 포상금 8500만원 지급을 신청했으나 경기도는 이를 거부했다.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특정 개인에게 과도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경기도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A씨는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불법 전매 신고포상금 지급이 지자체의 재량행위인지, 요건만 갖추면 원칙적으로 들어줘야 하는 기속재량행위인지가 주요 쟁점으로 작용했다. A씨 측은 경기도가 적법하게 신청을 받았으니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경기도는 신고포상금 지급이 재량사항이라며 맞섰다.

앞서 1심과 2심에선 A씨가 승소했다. 1심은 "신고포상금 제도는 불법 분양권 전매행위의 폐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행정력만으로는 효과적으로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를 고려해 그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부동산 불법 투기 방지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시행 취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2심도 "A씨는 주택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 신고포상금 지급을 신청했고, 이를 거부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재량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과 함께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주택법 92조에 따른 포상금 제도는 시민의 자발적 감시를 통해 위반행위를 억제하고 규제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진 일종의 유인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며 포상금 지급 결정은 지자체의 재량행위라고 판단했다.
아주경제=권규홍 기자 spikek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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