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오늘(18일) 공직 후보자와 직계 존비속이 '개인정보 미동의'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출신인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배우자와 세 아들의 미동의를 이유로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 상당수를 내지 않은 것을 겨냥해 나온 자칭 '이혜훈 방지법' 입니다.
유 의원은 "이 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세 아들을 둘러싼 국민적 의혹이 빗발치고 있는데도 핵심 자료들의 제출을 모두 거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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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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