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청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
충북 청주시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세 등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시는 공직자의 성실 납세 의무를 확립하고 시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무직을 포함한 전 직원 4400명을 대상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전수조사를 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전수조사를 한다.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고의성 여부와 체납 사유를 검토한 뒤 자진 납부를 안내하고 지속해서 납부를 독려한다. 끝까지 내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급여는 물론 예금과 부동산 압류 등 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할 납부 등 합리적인 납부 방안을 마련해 지원한다.
시가 전수조사에 나선 이유는 시의회에서 공무원들의 세금체납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영신 청주시의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충북도와 청주시 공무원 등 10명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 2194만 원을 체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청과 도의회 소속 4명이 1226만 원을, 청주시청 공무원 4명이 635만 원을 미납한 상태였다.
또 청주시의 한 공무원은 2013년 부과된 지방세를 12년 넘게 내지 않고 버텨온 사실이 확인됐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공무원은 시민에 대한 봉사자이자 법과 원칙을 먼저 지켜야 할 위치에 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솔선수범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고, 공직사회의 청렴도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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