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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술에 취해 차를 몬 정황이 충분함에도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되레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운 70대 남성이 변명으로 일관하다 결국 교도소에서 속죄의 시간을 갖게 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 씨(7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14일 오후 10시 35분께 경기 남양주시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가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 취한 사람이 차를 운전해서 주차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몸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약간의 홍조를 띠고 있는 A 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 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판단해 그에게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 씨는 음주측정기에 입을 갖다 대는 시늉만 하거나 입김을 매우 짧고 약하게 내쉬는 행동을 반복하며 측정을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큰소리를 지르면서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법정에 선 A 씨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해 호흡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었으나 불상의 이유로 측정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측정기의 오류로 측정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볼 아무런 구체적 자료나 정황이 없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0회가 넘고 음주운전은 물론 음주측정 거부죄로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 있어 특별히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그동안 변명으로 일관함으로써 개정의 정을 찾기 어렵다. 재범의 위험성도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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