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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의 50배' 죽음의 이자…'강실장' 조직원 무더기 징역형

머니투데이 김희정디지털뉴스부 부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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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연 5000%에 달하는 이자를 뜯어낸 불법 대부업 범죄단체 '강실장 조직' 일당에게 무더기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가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4명에게 징역 1~2년, B씨 등 8명에게는 집행유예(4개월~2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1년간 강실장 조직에서 활동하며 급전이 필요한 취업준비생 등 서민에게 3957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고 1200~5200%에 달하는 이자를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로 20만~30만 원의 소액을 빌려주며 마수를 뻗쳤는데, 1주일 뒤에 50만원을 갚으라는 식의 조건을 내걸어 연이율로 최대 5000%를 상회했다. 법정 최고금리(20%)의 수백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확보한 피해자들의 직장 동료, 가족 등의 연락처를 활용해 불법 채권 추심을 한 혐의도 있다. 특히 피해자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한 이른바 '지인 능욕' 전단을 배포하거나 가족에게 전송하는 반인륜적인 수법을 써 지탄받았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서민 경제와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쳤다"며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김희정 디지털뉴스부 부장대우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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