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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18개 시군 봄철 산불 대비태세 19~23일 점검

뉴시스 홍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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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경보단계, 관심→주의로 상향돼
도 점검반 가동…12개 분야 36개 항목
[창원=뉴시스]경남도 이재철(왼쪽서 네 번째) 환경산림국장이 지난 16일 합천군 산불대응 임차헬기 계류장을 찾아 현장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2026.01.18.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경남도 이재철(왼쪽서 네 번째) 환경산림국장이 지난 16일 합천군 산불대응 임차헬기 계류장을 찾아 현장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2026.01.18.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산불 경보 단계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됨에 따라 도내 18개 시군 대상으로 산불 대비태세 점검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각 시·군 자체 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한 뒤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경남도 산림관리과 직원 14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영농부산물 관리실태, 산불예방 홍보, 주민 대피체계 구축 등 12개 분야 36개 항목이다.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산불 취약지역 예찰 활동과 비상 대응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재철 도 환경산림국장은 지난 14일 산청군을 찾아 지난해 4월 대형 산불 및 7월 산사태 피해지 복구 현장을 점검하고 안전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창원=뉴시스]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현장.(자료사진=경남도 제공)

[창원=뉴시스]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현장.(자료사진=경남도 제공)


이어 16일에는 합천군 산불대응센터와 임차헬기 계류장, 산불 피해지 복구 현장을 방문해 산불 대응체계와 피해복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이나 논·밭두렁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불을 피우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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