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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행위 53건 적발… 4건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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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위험성이 제기된 경기도 318곳의 부동산 중개사무소 집중점검에서 52곳, 53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0~12월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와 민간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성이 제기된 도내 부동산 중개사무소 집중점검에서 이처럼 단속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청

경기도청


불법행위는 공인중개사 등록증 대여, 중개보수 기준 위반, 중개대상물 설명의무 위반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도는 이 중 4건을 수사 의뢰하고 7건 업무정지, 22건 과태료 부과, 20건 경고 및 시정 조치 등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A 공인중개사의 경우 중개대상물의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하지 않은 채 주택 시세를 실제보다 높게 안내하는 등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설명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법정 중개보수 금액을 초과 수수해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쪼개기’ 된 주택을 중개하면서 해당 사실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아 과태료 250만원이 부과됐다.

이번 점검과 함께 도는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한 986곳 중개사무소의 실천 과제 이행 여부를 확인해 이행 수준이 낮은 사무소(17%)에 대해 현장 계도를 진행했다.


앞서 도는 2024년 7월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위험물건 중개 금지, 권리관계 정보 제공 등 10가지 실천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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