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으 트루스 소셜에 자신의 "관세 왕(Tariff King)"이라는 문구와 함께 자신의 사진을 올렸다. 사진은 트루스 소셜 갈무리. <사진캡처= 트럼프 대통령 트루스 소셜(@realDonaldTrump)> |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의 상호관세 정책 적법성 여부 판결을 앞두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관세 왕"(The Tariff King), "미스터 관세"(Mister Tariff) 문구가 적힌 자신의 사진을 올려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 시간)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러한 사진을 올렸다. 흑백 사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로 추정되는 곳에서 책상 위에 두 주먹을 올리고 정면을 심각하게 응시하는 모습이 담겼다.
사진의 상단에는 '미스터 관세'라는 문구가 적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로 같은 사진을 올렸는데, 이번에는 사진 윗부분에 '관세 왕'이라는 문구가 적혔다.
백악관도 공식 소셜미디어 엑스(X·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같은 '관세 왕' 사진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근거로 대대적인 관세 정책을 도입했다. 지난해 4월 전세계를 대상으로 발표한 상호관세도 여기 포함된다.
관세로 직격탄을 맞은 수입업체들은 조치가 위법하다며 소송에 나섰고 1심과 2심은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며 위법 판결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 최종 판결만 남겨둔 상태다. 6대 3으로 보수 우위인 연방대법원도 지난해 11월 구두 변론에서 정부 측에 상당히 회의적인 기류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등이 취소될 경우 미국에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며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14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관련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됐으나, 결국 해당 사건을 결론짓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