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강도 피해를 당했다며 허위 신고를 한 50대 여성 A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40분께 충주시 한 자택에서 "한 남성이 집에 찾아와 자신의 손목을 끈으로 묶은 뒤 현금 30만원을 강탈했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형사 등 인력 40여명을 투입해 약 4시간 동안 주변 일대를 수색했으나 범죄 혐의점은 찾을 수 없었다.
경찰의 추궁 끝에 A씨는 "남편 몰래 돈을 빼돌리고자 그랬다"며 허위 신고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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