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출입문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
인·허가 지연으로 수개월간 중단됐던 주택사업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통해 재개됐다. 이에 따라 입주 지연이 우려됐던 주택 2700세대 공급도 정상화됐다.
18일 국토교통부와 건축공간연구원에 따르면 지원센터는 시범운영 한 달여 만에 법령 해석과 기부채납 협의를 지원해 주택사업 2건(총 2700세대)의 인·허가를 재개했다.
지원센터는 국정과제이자 지난해 9월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인·허가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분양가 상승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출범했다.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 해석 혼선과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간 이견을 직접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인·허가 기관과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아 사안을 검토했다. 이번에 지원이 이뤄진 사업은 경기 의정부시와 의왕시에 위치한 2개 주택사업으로 총 2700세대 규모다.
해당 사업들은 법령 해석과 기부채납 문제로 6개월 이상 인·허가가 지연되며 입주 일정이 불투명했지만 이번 지원을 통해 사업이 재개됐으며 약 30억원의 사업비 절감 효과도 거뒀다는 설명이다.
의정부 주택사업 현장의 경우 방화구획 적용 범위를 둘러싼 건축법 해석 차이로 사업승인이 6개월째 지연되면서 매월 수억원에 달하는 금융비용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지원센터는 법령 소관 부서와 공동주택 도면을 직접 검토해 사업자 측 해석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재설계에 소요될 3개월치 금융비용과 사업비 증액분 등 약 15억원의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인·허가도 즉시 재개될 수 있도록 했다.
의왕시 재개발 현장에서는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협의된 기부채납 면적이 사업시행계획인가 과정에서 축소되며 시와 사업자 간 이견이 발생했다. 지원센터는 관련 법령과 유사 사례를 토대로 완화된 용적률 대비 부족한 기부채납 규모를 약 13억원으로 산정해 제시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과 사업 지연을 막고 예정대로 준공이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성과는 개별 사업 문제 해결을 넘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이 협력해 인·허가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현장의 부담을 완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시범운영 성과를 토대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원센터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설치 근거 등을 담은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현재 발의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입법이 완료되는 대로 지원센터를 정식 출범할 계획이다.
남미래 기자 futu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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