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뉴스1 2026.1.10/뉴스1 ⓒ News1 임양규 기자 |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5000%에 달하는 이자를 뜯어낸 불법 대부업 범죄단체 '강실장 조직' 일당에게 무더기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가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4명에게 징역 1~2년, B 씨 등 8명에게는 집행유예(4개월~2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1년간 강실장 조직에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3957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고 1200~5200%에 달하는 이자를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확보한 피해자들의 직장 동료, 가족 등의 연락처를 활용해 불법 채권 추심을 한 혐의도 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서민 경제와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쳤다"며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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