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인·허가가 늦어지면서 입주 지연이 우려됐던 주택 2700세대의 공급이 정상화됐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시범 운영 한 달여 만에 법령 해석과 기부채납 협의를 지원해 주택사업 2건, 2700세대의 인·허가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는 '9.7 공급정책' 후속조치 중 하나로, 인·허가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분양가 상승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해석 혼선과 지방정부-사업자 간 이견을 직접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에 지원이 이뤄진 사업은 경기 의정부시와 의왕시에 위치한 2개 주택사업(총 2700세대 규모)이다.
이 사업들은 각각 법령 해석과 기부채납 문제로 6개월 넘게 인·허가가 지연돼 입주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나, 이번 지원으로 사업 재개는 물론 약 30억 원의 사업비 절감 성과도 거뒀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성과는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이 함께 협력해 인·허가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현장의 부담을 완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시범운영 성과를 토대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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