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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유상범,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거부 방지법 발의

뉴시스 이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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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로 자료 미제출한 이혜훈 겨냥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21.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21.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인 유상범 의원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개인정보 미동의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하는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거부 방지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인사청문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하는 게 골자다. 또 자료 제출 범위에 공직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련 자료를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 준비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를 이유로 병역, 증여세 납부 내역, 부동산 취득 등 주요 검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겨냥한 것이다.

유 의원은 "말로만 소명하겠다는 태도로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관행이 반복된다면 청문회는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다"며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를 방패 삼아 청문회를 무력화하는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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