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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 영장판사 탄핵집회 참석' 주장한 신평 변호사 재판행

뉴시스 이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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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기소
신평 변호사 '공소기각·무죄' 주장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린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린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탄핵 지지자라고 주장했던 신평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신 변호사는 공소기각·무죄를 주장할 계획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지난해 9월 신 변호사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나흘 뒤인 지난해 1월 23일 허위사실을 기재한 사회관계망(SNS) 게시물을 통해 차은경 부장판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신 변호사는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는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열렬한 탄핵 지지자로 밝혀졌다"는 게시물을 올린 바 있다.

이후 대법원 법원행정가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냈고 신 변호사는 "위에서 언급한 사실은 차 판사가 아니라 동명이인인 것이 틀림없겠다. 대법원의 발표를 수긍한다"고 게시글을 수정했다.

서부지법은 "법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념으로 인해 위법한 영장을 발부한 것처럼 공공연히 거짓을 드러내고 언론을 호도해 피해 법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신 변호사를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은 신 변호사 주소 관할로 이송됐다.


사건을 심리하는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2단독은 지난해 11월 첫 공판을 열었다. 신 변호사 측은 이날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 입장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변호사는 향후 재판에서 공소기각, 무죄를 주장할 예정이다. 다음 공판은 법관 인사 이후인 오는 3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신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고, 명예훼손을 이유로 특정인을 고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변론할 예정이다. 또 구성원 의견 수렴 절차 없이 기관 명의로 형사고발한 것도 문제라는 설명이다.


무죄 주장과 관련해서는 허위사실을 인식하지 않았고,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신 변호사는 관련 내용이 인터넷에 공공연하게 거론돼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동명이인일지도 모른다'는 제보를 받고 게시물을 수정했다는 입장이다.

차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부지법에 난입, 폭력 사태를 일으켰다. 차 부장판사는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victor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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