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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한 20대 징역 2년

연합뉴스 정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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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연합뉴스TV 제공]

광주지법 순천지원
[연합뉴스TV 제공]


(순천=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단독 박하영 부장판사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천9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해 250억여원을 입금받고, 196억여원을 출금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활동한 조직은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아파트를 임차해 사무실로 운영하며 국내에서 포털 게시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범들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캄보디아에 도착하면 비자를 갱신해야 한다며 여권과 휴대전화를 가져가고 '대포폰'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도박 사이트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일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하영 부장판사는 "범죄 수익, 불법 영업 규모, 범행 기간·수법 등에 비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진 귀국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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