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출입문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인·허가 지연으로 수개월간 멈췄던 주택사업이 재개되면서 입주 지연이 우려됐던 2700가구 공급이 정상화됐다. 국토교통부의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가 시범 운영 한 달 만에 건축법령 해석과 기부채납 협의를 지원하며 중단된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다시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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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멈춘 의정부 주택사업, 법령 해석 정리로 한 달 만에 재개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인·허가 기관과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접수한 지원 요청을 검토해 경기 의정부와 의왕 지역의 주택사업 2건(총 2700가구)의 인·허가를 재개했다. 해당 사업들은 각각 △건축법 해석 혼선 △기부채납 문제로 6개월 이상 지연됐으나, 이번 조정으로 약 30억 원의 사업비 절감 효과도 거뒀다.
의정부 주택사업은 '방화구획' 적용 범위를 둘러싼 해석 차이로 승인 절차가 반년 이상 중단됐다. 의정부시는 안전을 이유로 엘리베이터홀 설비·배관 공간까지 방화구획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반면, 사업자는 배관 설치로 관통된 부분만 충전하면 법령에 부합한다는 입장이었다.
지원센터는 건축 관련 부서를 통해 도면을 직접 검토한 뒤, 사업자 해석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제시했다. 이에 재설계 부담이 해소되면서 약 15억 원의 불필요한 금융비용이 절감됐고, 인·허가 절차도 즉시 재개됐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중앙부처에서 구체적인 해석을 제시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사업자 측은 "6개월 넘게 멈췄던 사업이 한 달 만에 정상화됐다"며 "지원센터는 사업자 입장에서 단비 같은 존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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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재개발 기부채납 분쟁, 정부 조정으로 조기 마무리
의왕시 재개발사업은 정비계획 수립 당시 합의된 기부채납 면적이 인가 단계에서 줄어들면서 시와 사업자 간 이견이 발생했다. 의왕시는 부족분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종전 수준의 공사비로 이미 공사가 진행됐다며 반발했다.
지원센터는 관련 법령과 유사 사례를 검토한 뒤, '기부채납은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가액 산정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해석을 제시했다. 아울러 완화된 용적률을 기준으로 약 13억 원의 부족분을 직접 산정해 분쟁을 조기에 마무리했다.
의왕시 관계자는 "입주 예정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했지만 명확한 해석이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며 "지원센터의 법제화가 추진된다면 인·허가 행정 속도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성과는 개별 사업 문제 해결을 넘어 인·허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현장의 부담을 완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센터의 제도화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염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원센터는 상시 운영 체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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