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혜훈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문제 삼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 청문회를 '보이콧'하고 국민의힘도 일정 연기를 요청하면서 청문회가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습니다.
오늘(18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들이 부실한 만큼 예정된 날짜(19일)에는 청문회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날짜에 개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이미 상식과 한계를 넘어섰고 자료 제출은 사실상 거부 수준"이라며 "국회 청문회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청문회를 담당하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의 임이자(국민의힘) 위원장은 지난 16일 "이혜훈 청문회를 열 가치가 없다. 공직 후보자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며 청문회 개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재경위 위원들은 임 위원장 입장 발표 직후 성명서를 통해 "임 위원장이 여야 간사 간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개최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이 후보자의 여러 의혹에도 당청은 청문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주고 이에 따른 여론을 지켜본 뒤 이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은 ▲아파트 부정 청약 ▲영종도 부동산 투기 ▲보좌진 폭언·갑질 ▲증여세 탈루 ▲자녀 병역 특혜 등인데 이 후보자 역시 "모두 청문회에서 해명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비춰왔습니다.
민주당은 간사 주재로 청문회를 열 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50조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면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반쪽'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이 후보자의 인선 취지인 '국민 통합'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단 점에서 민주당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불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대통령이 해당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거듭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보고서 송부가 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 박유영 기자 / shin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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