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이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는 현재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 두 가지 쟁점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대해 노사정은 일정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에 제도 추진의 방향성은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정 TF는 이달 내 큰 틀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의 핵심은 기업이 사내 적립했다가 퇴직 시점에 일시 부담하는 기존 퇴직금 제도와 달리 일정액을 떼어 금융기관 등 사외에 적립하도록 하는 퇴직연금 제도를 전면 도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외 적립 시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도 근로자가 받아야 할 퇴직급여는 보호할 수 있다.
노동계는 퇴직금이 전체 임금체불액의 약 40%를 차지하는 만큼 근로자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외 적립 방식인 연금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경영계 역시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난 시점인 만큼 단계적 의무화에 공감하고 있다. 중소기업계의 경우에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나, 유동성 제약 등 경영 부담을 고려해 재정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퇴직연금이 의무화된다고 해서 현재 '목돈'을 받는 식의 일시불 수령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적립 방식을 사외 적립이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골자로, 수령을 일시불로 할지 연금식으로 할지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다.
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퇴직연금 제도인 '푸른씨앗'처럼 가입자가 아닌 특정 운영 주체가 사용자 납입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금형이 도입되더라도 개인의 선택권은 유지될 전망이다. 확정급여(DB)형을 원하는 근로자는 이를 유지할 수 있고 DC(확정기여)형을 선택하는 근로자가 기금형을 여러 옵션 중 하나로 고를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기금운용의 주체를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으로 할지, 민간 금융기관들에 맡길지 혹은 새로운 운용기관을 설립할지를 두고는 여전히 논의가 더 필요하다.
TF는 종료 기한을 따로 정해두지는 않았으나 가급적 이달 중 공감대가 형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합의문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나 추가 논의 과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나 차기 회의체 등에서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