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사.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
분양권 불법 전매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익신고자 ㄱ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해 12월11일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ㄱ씨는 2015년 11월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사례 1141건을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에 신고했다. 경기도는 2018년 6월 이 신고로 불법 전매 52건의 형사처벌이 확정됐다고 ㄱ씨에게 통보했다. 이듬해 6월 ㄱ씨는 신고에 대한 포상금 8500만원 지급을 신청했지만 경기도는 “앞으로도 관련 예산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특정 한명에게 과도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건 문제”라는 점을 이유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ㄱ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당시 경기도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었다.
1·2심은 ㄱ씨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주택법 92조에 따른 포상금 제도는 시민의 자발적 감시를 통해 위반행위를 억제하고 규제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진 일종의 유인책으로서,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며 포상금 지급 결정은 지자체의 재량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재량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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