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직 후보자와 배우자, 자녀 등 직계존비속이 ‘개인정보 미동의’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이혜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유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지난 16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자당 출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배우자와 세 아들의 ‘개인정보 미동의’를 이유로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 상당수를 내지 않은 것을 겨냥해서 발의됐다.
실제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해 82개 기관을 상대로 총 2187건의 자료를 요구했으나, 지난 15일 기준 제출된 답변은 748건에 그쳤다. 이 중 절반이 넘는 415건은 개인정보 미동의 등을 사유로 한 형식적·불완전한 자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인사청문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자료의 내용이 개인정보를 포함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공직 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도 자료 제출 요구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유 의원은 “말로만 소명하겠다는 태도로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관행이 반복된다면 청문회는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다”며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를 방패 삼아 청문회를 무력화하는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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