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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000% 이자에 "가족 죽인다" 협박…'강실장' 조직 무더기 징역

아시아경제 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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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00% 고리 사금융…조직적 범행
총책 ‘강실장’ 이어 조직원 12명 징역형
연 이자율이 최대 5000%를 넘는 고리 대부와 폭력적 채권 추심을 벌인 불법 사금융 조직 '강실장' 일당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 영업을 통해 거액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는 청주지법 형사2단독(신윤주 부장판사)가 범죄단체 가입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금팀장 A(20대)씨 등 조직원 12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에서 징역 2년까지 선고했다고 18일 보도했다.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약 1년 동안 '강실장'으로 불린 총책이 구축한 사금융 조직에서 수금팀을 담당하며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총 3957차례에 걸쳐 1억8000여만원에서 15억6000여만원을 빌려주고, 최소 연 1203%에서 최대 5214%에 달하는 이자를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원리금 상환이 늦어지면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가족의 직장을 찾아가겠다", "부모 농사를 망치러 가겠다"고 협박하거나 가족에게 직접 전화해 "네가 대신 갚지 않으면 가족을 전부 죽이겠다"고 위협한 사례도 있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신체적 피해는 없었으나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압박이 가해졌다고 판단했다.

조직원들은 서로의 신상 정보를 숨긴 채 '대포폰'으로 업무 지시를 주고받는 등 조직 운영 방식도 치밀했다. 또한 대출을 조건으로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가족·지인의 연락처 10개 이상을 확보했으며, 이 정보는 추심 과정에서 압박 수단으로 활용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퇴근 시 자택에서 3㎞ 떨어진 곳에 차량을 세우고 걸어서 귀가하는가 하면, 검거 시 상부에 암호를 보내 대응하도록 하는 체계도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

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경제적 곤궁 상태를 악용해 고율 이자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서민 경제를 훼손하고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하면서도 일부 피고인의 반성, 초범 여부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총책 '강실장'은 범죄단체 활동 및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 2024년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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