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일대 전경. 충남도 제공 |
충남도가 현재 공공건축물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민간 분야로 확산한다.
충남도는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2026~2030년)’에 민간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활성화 방안을 중점 반영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제3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통해 그동안 공공건축물 위주로 진행되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과 그린리모델링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민간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모델을 만드는 맞춤형 정책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핵심 전략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녹색건축물 민간 확대 계획은 그동안 공공건축 분야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과 그린리모델링이 꾸준히 이뤄져 왔으나 민간 분야에서는 초기 공사비 부담과 제도 미흡 등으로 확산 기반이 부족했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공공건축물의 경우 2020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 신축 건축물에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획득 의무가 적용됐고, 현재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까지 의무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또 지난해부터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통합돼 연면적이 1000㎡ 이상인 17개 용도의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4등급 획득이 의무화 됐다.
그러나 민간 건축물은 인증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실제 인증 신청 및 획득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노후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린리모델링도 경제적 부담과 정보 부족으로 민간 분야에서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녹색건축물 조성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나 기후위기 대응뿐 아니라 도민 주거 복지 향상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제3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통해 그동안 공공에서 검증된 성공 모델을 민간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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