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가 강원특별자치도 내 최초로 외국인 어선원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책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외국인 어선원 고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어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추진됐다. 외국인 어선원의 주거 문제를 지자체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첫 사례로,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서 외국인 어선원을 고용한 어업인으로, 외국인 어선원이 실제 거주하는 숙소의 임대료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실제 부담한 임대료의 50% 이내에서, 「주거급여법」상 최저보장수준 기준임대료(2인 기준)의 70%를 상한으로 적용해 형평성과 합리성을 확보했다.
[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삼척시청. 2025.12.02 onemoregive@newspim.com |
이번 사업은 외국인 어선원 고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어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추진됐다. 외국인 어선원의 주거 문제를 지자체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첫 사례로,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서 외국인 어선원을 고용한 어업인으로, 외국인 어선원이 실제 거주하는 숙소의 임대료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실제 부담한 임대료의 50% 이내에서, 「주거급여법」상 최저보장수준 기준임대료(2인 기준)의 70%를 상한으로 적용해 형평성과 합리성을 확보했다.
삼척시는 이번 제도가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외국인 어선원의 주거 안정, 이직 및 무단이탈 예방, 어업 인력 공백 최소화 등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수산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송정민 해양수산과장은 "외국인 어선원은 이미 지역 수산업을 지탱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이번 주거안정 지원사업은 어촌 현장의 문제를 지자체가 직접 해결하기 위한 도내 최초의 제도적 시도로, 어업인과 외국인 근로자가 함께 공존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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