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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피해 당했다”… 남편 몰래 돈 빼돌리려 허위 신고한 50대

조선일보 충주=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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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조선 DB

경찰 로고./조선 DB


남편 몰래 돈을 빼돌리기 위해 강도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50대 여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18일 충북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2시 40분쯤 “아내가 집에 혼자 있는데 모르는 남자가 찾아와 문을 두드린다고 한다”는 남편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아내 A씨는 “한 남성이 문을 열어주자 손목을 운동화 끈으로 묶고 돼지 저금통을 깨 30만원을 가져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이 인근 방범카메라(CCTV)를 분석한 결과, 신고 전후로 거주지 주변에서 용의자로 볼 만한 인물의 동선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허위 신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A씨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집중 추궁했고, 그제야 A씨는 “자작극이었다”고 자백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 몰래 저금통에 있던 돈을 자녀의 용돈으로 송금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돈은 비닐에 싸인 채 세탁실에서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신고로 범죄 대응에 혼선을 초래한 사안인 만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충주=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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