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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동 킥보드 대여 시 운전면허 확인 의무화 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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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전동 킥보드 대여 시 운전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다.

18일 서울시는 지난 15일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지난 18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앞 길거리에 전동킥보드가 나란히 주차돼 있다. 2025.12.31 lahbj11@newspim.com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지난 18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앞 길거리에 전동킥보드가 나란히 주차돼 있다. 2025.12.31 lahbj11@newspim.com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125㏄ 이하 원동기를 단 차 중 시속 25㎞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 미만인 전동 킥보드나 전동 평행이륜차, 자전거 등이다. 법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고 청소년 안전 문제가 늘어나면서 서울시는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에 대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수단의 판매와 대여가 급증하면서 관련 사고 증가와 보행 환경 저해에 대한 시민 불편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또 "최근 5년 동안 개인형 이동 수단의 무면허운전 사고 570건 중 19세 이하 무면허운전 사고가 393건으로 68.9%를 차지해 청소년 교통안전에 위해 요소가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서울시는 오는 23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 조례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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