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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정점 지났나…HUG 대위변제액, 사상 첫 감소

뉴스1 윤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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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위변제액 1.79조…지난해 대비 55.1% 감소

보증사고 및 액수도 크게 줄어…전세 사기 진정 국면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전세 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다./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전세 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다./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지난해 정부 재원으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지급된 전세보증금 규모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금 반환보증 대위변제액은 1조 793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3조 9948억 원과 비교해 55.1% 줄어든 수준이다.

HUG에서 전세금 대위변제가 처음 발생한 2015년 이후 연도 기준으로 대위변제액이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는 2013년 도입됐다. 현재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이 관련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먼저 보증금을 지급한다. 이후 집주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다.

HUG의 전세금 대위변제액은 전세 사기 확산과 함께 급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1억 원에서 2016년 26억 원, 2017년 34억 원, 2018년 583억 원, 2019년 2837억 원, 2020년 4415억 원, 2021년 5041억 원, 2022년 9241억 원으로 늘었다. 2023년에는 3조 5544억 원, 2024년에는 3조 9948억 원까지 불어났다.


그러나 지난해 들어 증가세가 꺾였다. 대위변제 건수도 2024년 1만 8553건에서 지난해 9124건으로 50.8% 감소했다. 연도 기준으로 대위변제 건수가 줄어든 것은 2017년 이후 두 번째다.

이 같은 감소는 보증사고 자체가 크게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전세금 보증사고액은 1조 2446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2024년(4조 4896억 원) 대비 72.3% 급감했다. 같은 기간 보증사고 건수도 2만 941건에서 6677건으로 68.1% 줄었다.

계약 만료 시점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감소한 것으로, 전세사기가 정점을 지나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HUG가 2023년 5월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을 강화한 점을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당시 HUG는 보증 대상 주택의 부채비율 기준을 100%에서 90%로 낮춰 고위험 주택의 보증 유입을 차단했다.

여기에 전세보증 채권 회수율이 크게 개선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HUG의 전세보증채권 회수율은 2023년 14.3%, 2024년 29.7%에서 지난해 84.8%로 크게 증가했다.

gerra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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