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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전전세관리단' 합동 공인중개사 점검 53곳 불법 적발

프레시안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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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무소를 점검한 결과 52곳에서 불법행위 53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무소 986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공인중개사 등록증 대여, 중개보수 기준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 등의 불법행위를 확인했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이번 점검은 경기도의 전세사기 예방 대책인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현장 정착 여부를 확인하고, 중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에는 시군과 시군 공인중개사협회 지회장이 참여하는 ‘안전전세관리단’이 함께했다.

점검은 프로젝트 참여 사무소 986곳의 실천 과제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와 민간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성이 제기된 318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된 52곳에 대해 수사의뢰 4건, 업무정지 7건, 과태료 부과 22건, 경고 및 시정 조치 20건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주요 사례로는 한 공인중개사가 주택의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계약서 특약에 기재하지 않고 시세를 실제보다 높게 안내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설명한 사실이 적발돼 수사 의뢰됐다.

해당 중개사는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한 사실도 확인돼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불법으로 ‘쪼개기’된 주택을 중개하면서 실제 면적과 다른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한 사례에는 과태료 250만 원이 부과됐다.

한편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 사무소 중 실천 과제를 충실히 이행한 곳은 813곳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일부 항목 이행이 미흡한 사무소는 145곳, 사실상 참여하지 않은 사무소는 14곳으로 나타났다.


도는 올해도 민·관 합동점검을 지속하고,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 자료를 활용한 위험 징후 기반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인중개사 교육을 확대하고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도 늘릴 계획이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중개 과정의 작은 위법 행위가 큰 전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예방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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