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나 창원시의원. 창원시의회 제공 |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자신의 SNS 글을 악의적으로 이태원 참사 유족 모욕으로 왜곡 보도해 명예가 훼손했다며 기자를 고소한 사건이 불송치됐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창원중부경찰서는 지난 16일 김미나 시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일간지 A기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조사 결과 A기자가 공인 발언을 검증하는 공익을 위한 보도를 해 명예훼손이 아니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도 한 바 없기에 모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시의원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1월~12월 사이 자신의 SNS에 유족 등을 상대로 '시체팔이 족속들', '나라 구하다 죽었나', '자식팔아 한 몫 챙기자는 수작으로 보인다' 등의 막말을 쏟아냈고 A기자가 이를 최초보도했다.
김 시의원은 이후 형사 재판에서는 모욕죄로 징역 3개월의 선고예유를 확정받았고, 민사 재판에서는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유족들에게 총 1억 4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김 시의원은 이중 일부 발언은 "유족이 아닌 민주당에 한 것"이라며 A기자가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며 보도 시점 기준으로 약 3년 만인 지난해 10월 고소했고 언론단체는 '언론 재갈 물리기'라며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김 시의원은 최근에도 자신의 SNS에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막말 게시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고 검찰로 사건이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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