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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주 만에 회사 돈 슬쩍한 간 큰 40대

조선일보 춘천=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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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뉴스1

춘천지법./뉴스1


입사한 지 불과 2주 만에 회사 돈에 손을 댄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심현근)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2015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강원 원주시 한 회사에서 경리 과장으로 근무한 A씨는 입사 2주 만인 2015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251차례에 걸쳐 2억56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회사 명의 계좌에서 50만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한 뒤 이 가운데 일부만 거래 업체에 송금하고 나머지 금액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또 도로 공사 관련 업무를 맡은 동료 B씨와 공모해 2020년 8월부터 약 2년간 22차례에 걸쳐 4000여 만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액 중 일부를 현금 지급이나 대물 변제 방식으로 회복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춘천=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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