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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녹색건축물 확산 나선다…'2045 탄소중립' 목표 달성

연합뉴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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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참여 유도…활성화 방안 수립
내포신도시와 충남도청 전경[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내포신도시와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충남도가 '2045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분야 녹색건축물 확산에 나선다.

18일 도에 따르면 제2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2021∼2025) 평가 결과 공공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과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성능 개선이 꾸준히 이뤄졌으나 민간 건축물은 이러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건축물의 경우 2020년부터 연면적 1천㎡ 이상 신축 건축물에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의무 기준이 적용된 이후 제도가 단계적 강화되고 있다.

현재 연면적 500㎡ 이상 신축 공공건축물까지 의무대상이 확대됐으며, 2025년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통합되면서 연면적 1천㎡ 이상인 17개 용도의 공공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획득이 의무화됐다.

10년 이상된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은 단열 보강, 창호 개선, 환기·조명 효율 향상 등으로 2020년부터 꾸준히 이행되고 있다.

반면 민간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인증 신청과 인증 획득 건수가 매우 낮은 실정이다.


노후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민간 그린리모델링 필요성은 큰 상황이지만, 초기 공사비 부담과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이 추진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는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2026∼2030)'에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끌어낼 활성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민간 건축주의 경제적 문턱을 낮추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모델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제3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핵심 전략으로 수립해 도내 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제3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통해 공공에서 검증된 성공 모델을 민간 시장으로 확산하겠다"며 "2045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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