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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킥라니' 안전대책 마련..."면허 확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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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라니처럼 갑자기 튀어나와 '킥라니'라고도 불리는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가 끊이질 않자, 서울시가 안전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킥보드를 빌려줄 때 운전면허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사업자가 고객에게 전동 킥보드를 빌려줄 때 운전면허 확인 의무를 명시하고, 면허를 확인하지 않으면 시장이 경찰 등 관계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법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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