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7년간 아무도 몰랐다” 입사 첫달 회삿돈 ‘슬쩍’…3억 빼돌린 40대

헤럴드경제 나은정
원문보기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입사한 지 불과 2주 만에 회삿돈에 손을 대기 시작해 7년에 걸쳐 수억원을 빼돌린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2015년 10월 말 원주 한 회사에 운영 자금을 관리하는 경리과장으로 입사한 A씨는 그로부터 2주 만인 2015년 11월 초부터 약 7년간 251차례에 걸쳐 회삿돈 등 2억5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회사 명의 계좌에서 50만원을 자기 계좌로 이체한 뒤 절반은 거래업체에 송금하고 나머지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A씨는 설계명세서 작성 등 도로공사 업무를 맡은 부장급 동료 B씨와 공모해 2020년 8월부터 약 2년간 22차례에 걸쳐 4000여만원을 횡령함 혐의도 받았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했으며 약 7년간에 걸쳐 3억원에 가까운 돈을 횡령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원심에서 피해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대물변제한 점, 당심에서 2500만원을 추가 공탁한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감형했다.

한편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는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B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한동훈 당게 사태 송구
    한동훈 당게 사태 송구
  2. 2캐릭 맨유 데뷔전
    캐릭 맨유 데뷔전
  3. 3탁구 장우진 조대성 남자복식
    탁구 장우진 조대성 남자복식
  4. 4미국 반도체 관세
    미국 반도체 관세
  5. 5럭키 드레스투어
    럭키 드레스투어

헤럴드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