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 수사권’은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을 주장하는 쟁점인 만큼 이번 판결이 해당 재판에도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재판을 선고하며 “헌법 84조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만 규정할 뿐 헌법과 법률에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다”며 “수사기관의 수사는 형사상 소추를 반드시 전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상 소추와 수사기관의 수사는 분명히 구분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직권남용죄와 내란죄의 관련성 역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윤석열 중형 촉구 서명 및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및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재판을 선고하며 “헌법 84조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만 규정할 뿐 헌법과 법률에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다”며 “수사기관의 수사는 형사상 소추를 반드시 전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상 소추와 수사기관의 수사는 분명히 구분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직권남용죄와 내란죄의 관련성 역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사실관계가 동일해 중간 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직접 연결되고,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수사 초기부터 논란된 ‘공수처 수사권’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체포영장도 청구해 발부받자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들어 공수처에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이에 따라 내란죄 수사권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이 조항에서 ‘소추’에는 ‘수사’도 포함이 돼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수 없다는 논리다. 또한 공수처법상 내란죄가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반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죄와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고, 이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도 주요 쟁점…구속취소 결정 땐 “명확한 규정이나 대법원 해석 없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 문제와 관련해 첫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4일 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공수처는 직무상 범죄, 부패범죄, 고위공직자와 이로부터 파생된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권이 있다”며 “이 범죄엔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의 수사는 위법했고, 수사기관의 증거에 증거능력도 없으므로 공소제기 자체가 무산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공수처가 수사 범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다가 관련성이 있는 내란죄를 인지해 수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형사25부는 지난해 3월7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공수처 수사권’을 문제 삼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다”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타당)하다”고 밝혔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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