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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오토바이 운전하다 경찰 치고 줄행랑…외국인 유학생 실형

연합뉴스TV 이준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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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



무면허 운전이 적발될 상황에 놓이자,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외국인 유학생이 결국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23일 밤 춘천에서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때마침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경찰관들에게 적발됐습니다.

이에 경찰관이 A씨에게 다가가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오토바이 액셀을 밟아 경찰관을 치고 달아났습니다.

A씨는 이 일로 재판에 넘겨지자 자취를 감추고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A씨가 잠적함에 따라 재판부는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내렸습니다.


공시송달은 피고인 등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때 관보에 내용을 게재한 뒤 그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경찰관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과 국내에서의 범죄 전력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무면허 #오토바이 #외국인 #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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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흠(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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